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이사·전화번호 변경도 확인하세요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10월 31일입니다. 이미 등록한 보호자가 확인할 주소·전화번호 변경과 10일·30일 신고 기한, 신규 등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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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10월 31일입니다. 이미 등록한 보호자가 확인할 주소·전화번호 변경과 10일·30일 신고 기한, 신규 등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은 했지만 그 뒤에 이사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 정보도 확인할 때입니다. 등록번호가 있어도 보호자 정보가 예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누락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에 해당합니다. 평소 변경신고 기한은 아래 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 등록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우선 등록된 보호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지금 정보와 같은지 살펴보세요. 이사했다면 새 주소가 동물등록 정보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후에도 이전 주소가 보이거나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등록 정보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번호를 바꾼 뒤에는 동물등록 정보도 함께 챙겨주세요.

변경신고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신고 기한을 안내합니다.

변경된 내용 신고 기한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30일 이내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30일 이내
등록한 동물이 죽었을 때 30일 이내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30일 이내
외장형 등록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때 30일 이내

자진신고 기간이 있다고 해서 평소 신고 기한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놓친 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정리할 기회로 활용하되, 새로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해당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변경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항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온라인 메뉴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은 주소·전화번호 수정과 절차가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1. 동물등록번호와 현재 등록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2. 공식 사이트의 변경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항목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합니다.
  3. 신고 후에는 수정한 주소·전화번호가 등록 정보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동물등록제도 문의전화는 1577-0954입니다. 관할 시·군·구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강아지와 방문하세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일부 지역의 예외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처음 등록할 때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강아지와 함께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만으로 등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과 접수 방법을 먼저 알아보세요. 지역에 따라 대행기관에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곳에 등록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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